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직장 사원들이 휴일 근무 결근이 잦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 해소를 당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판결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.
[김성훈]
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이 A씨고요. 이 A씨가 근무를 하던 중에 영업소 관리 회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. 변경된 상황에서 기존에 회사 측 주장으로서는 휴일에도 근무를 다 하도록 돼 있고 노동자의 날을 제외한 날들은 다 근무를 하게 돼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몇 번 석가탄신일, 어린이날 이런 날 출근을 안 했고 아침에도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서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3개월을 뒀는데 소위 말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죠. 그걸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제소한 것인데 노동위원회에서 이걸 부당해고로 봤고요. 1심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이 옳다고 봤습니다.
그 이유는 일단 원고 측의 주장 자체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. A씨 주장 자체는 기존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라고 봤고요. 기존에 근무하던 형태대로 자신이 근무를 했뎐것인데 새로운 근무조건이 바뀐지 몰랐고 바뀌지도 않았다라는 게 주장이었고요. 두 번째는 설령 근무조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70조 1항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조항 19조에 육아에 관련돼서 회사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휴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육아 기간 동안에는 당직근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령을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근태 문제로 봐서 해고를 한 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한 것이고요.
다만 2심 같은 경우 1심과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인정은 비슷했지만 1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순하게 이걸 근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존의 헌법과 법령에 기초해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봐서 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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